[박시형 변호사] 법률신문 - “수임료 오늘만 할인”… 마음 급한 채무자 울리는 부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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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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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연체와 연대보증 문제로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던 A씨는 2026년 6월 법무법인 상담실장을 만났다. 상담실장은 “오늘 수임 계약을 하면 할인가로 해주겠다”고 했다. 은행 연체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A씨는 다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파산 ‘패키지’ 계약을 맺고 수임료 2,200만 원을 냈다.
계약 바로 다음날 상황이 변했다. 은행은 연말까지 채무 변제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도 유예해준다고 했다. A씨는 법무법인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은 1,000만 원만 일단 돌려준다고 했다. “업무에 이미 착수했다”는 거였다. 다른 변호사의 도움으로 A 씨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늘면서 관련 변호사 수임을 둘러싼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개인회생 접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5년 14만9,146건으로 늘었다. 꼭 개인회생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구제 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141건으로 급증했다.
경제적 사정을 주변에 알리기 꺼리는 채무자들이 급한 마음에 포털 등에서 광고만 보고 로펌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이용당하기도 쉽다고 법조계에선 말한다. 특히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도 없이 상담실장이 회생 가능성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수임계약과 결제까지 진행하는 경우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로펌의 부실 사건 처리와 수임 분쟁으로 인해 회생법원 내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대리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시형(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오늘만 할인해준다’며 급한 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급한 마음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회생·파산 사건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간단한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는 300만~500만 원 수준.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도 수천만 원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