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주 변호사]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 채무초과 법인의 대표자 사망 시 법인과 채무 정리에 관한 논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2 관련링크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614 176회 연결 목록 답변 본문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