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 변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목록 답변 본문 법무법인 선경 박시형 대표변호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심의위원은 구청장을 비롯해 법조인·언론인·교육인·통장 등 지역사회에서 추천받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영등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정활동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