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박시형 변호사의 우수변호사 선정소식을 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활동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변호사로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변호사 위상을 높인 변호사를 널리알리고자 2017년 4월부터 우수변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분기별로 약 한 달 동안 전국의 변호사 및 국민으로부터 우수변호사 후보 추천을 받고,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에서 추천내용을 바탕으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금번에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가 제22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밝힌 박시형 변호사의 우수변호사 선정 이유입니다.
박시형 변호사는 등기‧도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집행정지제도가 없어 이의신청절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등기 분야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대한변협의 법인등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각하한 사건을 대리하여 ‘대한변협은 해석상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인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 주무간사로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와 일반대학에서 등기‧도산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변호사로서 개인파산사건의 소송구조를 꾸준히 수행하여 사정이 어려운 국민의 재기를 도우며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