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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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본문
법무법인 선경 오명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제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기 전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제위원은 국회나 정부로부터 의견요청이 들어온 신규 또는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각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합헌성, 체계 정합성, 법적 타당성 등을 연구·검토하며
법제위원회는 위원이 연구·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제위원은 실력과 성실성 모두가 겸비되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오명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으로서 법안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에 기여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