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 변호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본문
법무법인 선경 박시형 대표변호사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상위기관으로서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해 국방부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동 위원회는 군인사법 위촉기준(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시형 대표변호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