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경]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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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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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pdf (92.6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9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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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선경이 2022년 5월 27일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연수가 가능한 인적, 물적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되면 변호사에 대한 연수를 직접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므로 충실한 변호사연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계속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경]은 앞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