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불능 또는 재정적 파탄상황에 처하여 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다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회사는 청산시키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