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개인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절차 | 일반회생절차 | 
|---|---|---|
| 신청권자 | 개인채무자, 채권자 | 개인채무자, 채권자 | 
| 채무금액 |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합계 25억 원 이하의 채무  | 
						제한 없음 | 
| 예납금 | 원칙 없음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의 경우 15만 원, 변제 금액의 1%  | 
						600만 원부터 | 
| 조사위원 | 법원회생위원(법원사무관), 외부회생위원(법무사, 변호사 등) |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등) | 
| 인가조건 | 
							변제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 
						
							회생계획안 가결조건(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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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시기 | -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 
						-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 
| 담보권 권리변경 |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 |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